부정청탁금지법 2018년에 달라진 점
2018년 1월 17일 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3.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4. 농수산물 선물과 그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