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연말정산 변경사항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7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2. 의료비 세액공제 : ..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