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한다는 출산양육지원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내용입니다.
▶ 서비스 대상 :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로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서비스 내용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이상 300만원
▶ 이용및 신청방법 : 주소시 관할 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지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문의 : 서울시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3
▶사이트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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