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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by 나도여기있다 2017. 12. 20.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2.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금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신청업무 무료대행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1월 오픈) 등

      - 근로복지공단EDI(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EDI : http://edi.nhis.or.kr
      - 국민연금EDI : http://minwon.nps.or.kr
      - 고용보험EDI : http://www.ei.go.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②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등

   ③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5.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폭 확대

   - 지원대상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 확대

   - 보험료 지원수준 60% -> 90% 인상

   - 홈페이지 : 두리누리(http://insurancesupport.or.kr)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