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3.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4. 농수산물 선물과 그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축의금 등 부조 목적으로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8.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9.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신고 보안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에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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