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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날)

by 나도여기있다 2020. 4. 20.

 

 

● 다양한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인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5/1)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개막식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근=불법은 아닙니다.)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수당지급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청,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명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될 예정

기업규모 적용
300인 이상 2020년 1월 ~
30 ~ 299인 2021년 1월 ~
29인 미만 2022년 1월 ~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https://blog.naver.com/hello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