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빈발 질의 및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 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4.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기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 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 원을 줘도 되나요?
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 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10. 친목회비로 직무 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 금지 사례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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