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날) ● 다양한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인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5/1)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개막식 ●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