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1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2.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금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 2017.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