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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해외여행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도난/분실)

by 나도여기있다 2016. 10. 24.

해외여행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도난/분실)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상담내용

      •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번호안내

 

     

 

 

 

1. 여권 분실

 

여권 분실 시,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2.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3.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4.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 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 (사진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인민폐 120위엔)

 

•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여행 시 현금이나 여권 등을 도난, 분실했을경우 대처 매뉴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