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부당한 체포 및 구금)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상담내용
•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번호안내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해외여행 시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경우 대처 매뉴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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